아래 보험, 보상제도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,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고, 대여약관을 위반한 사고 및 사용, 도난으로 인한 손해, 경찰의 사고 증명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는 모두 고객님이 부담해야 합니다.
대인 | 1인 한도액 | $1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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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사고 한도액 | $300,000 | |
대물 | 1사고 한도액 | $50,000 |
사고 또는 차량 파손 수리비가 최고 $500까지 입니다.
(면책액:$1,000 한도액:$50,000)
보험 가입료 (1일 당) | $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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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경찰의 사고 증명이 있는 사고만 해당.
※차량 수리요금이 $1,000 이하인 경우에는 면책금액 이하이므로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.
자차량 손해보상제도(CDW)에 가입한 고객님의 추가 보상제도입니다. 차량보험의 면책 $1,000이 면제됩니다.
보험 가입료 (1일 당) | $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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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시:1인 $5,000 (1사고 $50,000 까지) 치료비:1인 $1,250 (1사고 $1,250 까지) 구급차:1인 $125 (1사고 $125 까지) |
$15 |
사망시:1인 $10,000 (1사고 $100,000 까지) 치료비:1인 $2,500 (1사고 $2,500 까지) 구급차:1인 $250 (1사고 $250 까지) |
$20 |
※치료비는 장애가 남는 경우 등 중상인 경우에만 지불됩니다. 부상의 정도는 보험회사가 판단합니다.
※구급차 비용은 사망시 또는 치료비가 지급되는 경우에 지불됩니다.
이 제도에 가입하시면, 만일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영업 보상금(NOC)이 면제됩니다.
면제 가입비 (1일 당) | $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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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렌터카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, 손상 정도나 수리 기간에 관계 없이 영업 보상의 일부로 아래의 영업 보상 금액(NOC)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
차량 주행이 가능하고 다음 고객에게 대여가 가능한 상태인 경우 | $2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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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주행이 불가능하거나 다음 고객에게 대여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| $400 |
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사고처리법무수수료 $150이 발생합니다.
※원인이 어느 당사자에 있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.